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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역사학회
작성일
2018.11.09
내용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8. 11. 06.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인원 : 100(문화재위원 50, 전문위원 50)

-1분과(건조물, 사적(지석묘,고분,성지,요지 등), 가옥 등): 26(위원13, 전문위원13)

-2분과(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동산문화재): 26(위원13, 전문위원13)

-3분과(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가옥제외)): 24(위원12, 전문위원12)

-4분과(동물, 식물, 지질, 화석지, 경승지 등 자연문화재): 24(위원12, 전문위원12)

2. 전공분야

문화재 관련 분야로서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전통조경, 미술사, 서지학, 고전문학, 국악, 민속학, 공예, 수목학, 생물학, 지질학 등

3. 응모자격

. 문화재위원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위원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 시도 문화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 : 2018. 12. 14. ~ 2020.12.13. (2)

 

5. 위원회의 기능

.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

.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

.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 및 전수

장학생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6. 위원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현재 문화재 위원중 재위촉 가능자 우선 선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직능?대학?지역?전문분야별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동일 분야 경쟁시 전문분야 경력, 위원 위촉경험 등을 참고여 선정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선정

7. 제출서류

. 문화재위원 지원서(소정양식) 1[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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